법인소개

당 사단법인 우크라이나 자유평화재건은 2024년 1월 24일부로 민법32조 및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
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(제2024-1호) 받았으며 러시아와 전쟁중에 있는
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구호물품,각종생활 용품 시설물 제공과 무료봉사에 의한 의료봉사활동(진료,파견등)을
지원
하며 휴전과 종전이되면 재건산업을 주축으로 각 사업단을 구성하여 설립목적 및 취지와 같이 우크라이나의
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.